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 2단계 사업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8. △△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원고가 △△의 □□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며, △△는 원고에게 구두약속한 사항에 따른 성공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중 2억원은 2007. 12. 31.까지, 잔금 10억 원은 2008년부터 매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가 □□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건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 관광지구 개발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다. △△는 2010. 7. 31. ‘원고가 소송 및 가압류신청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537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가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는 8억 4,000만 원의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 5. 4.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4. 8. 4.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귀속시기(권리확정시기)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고가 △△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으로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나. 권리의 확정시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1987년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서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기록에 나타난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성질상 원고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부당한 분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의 확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변호사가 다수의 당사자(어촌계 회원)들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는 관행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사건을 '제1심판결 확정시까지' 수임하여 대리하되 인지대, 감정비 등 제반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승소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소송사건의 전 심급(대법원 환송전 및 환송후 모두 포함)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경우, 위 수임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변호사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아직 위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하여 금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이 아니라면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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