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면세점도 전체 매출액 1조9411억 중 대기업 매출액이 전체의 98.0% 차지
박영선 의원, “면세점 특허 문제 제로베이스 상태 재검토 필요”
국내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 을)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기업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면세점 매출액 중 대기업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10조 6826억원으로 2013년 3조 6691억원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금년의 경우 8월 현재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9조 6714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매출액의 약 9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매출액은 불과 1% 남짓에 불과해 대기업 면세점의 99%에 가까운 면세점 시장 독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면세점 역시 전체 매출액 1조 9411억원(‘18.8월 기준) 중 대기업 매출액은 전체 약 98.0%를 차지했다.
롯데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2014년 4762억에서 2017년 1조 546억원으로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신라 인터넷면세점은 2014년 1993억원에서 2017년 8865억원으로 약 4배, 신세계 인터넷면세점은 2014년 635억원에서 2017년 5708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운 매출 실적을 올렸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가 고착화, 공고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었다”라며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