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89조 원, `17년 신고분 10.65조 원…2451억 원(2.25%) 감소

강병원 의원, “불필요한 접대문화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 반영된 것”

매년 증가하던 법인의 접대비가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 사용내역 감소가 두드러졌다.

▲ 강병원 의원

27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10조 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9조 68억원이던 접대비 규모는 2014년 9조 3368억원, 2015년 9조 9685억원, 2016년 10조 895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에서는 10조 6501억원으로 2451억원(2.25%)이 감소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0.1% 법인(695개)이 전체접대비 사용액의 14.4%에 달하는 1조 5361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2013년 1조 3801억원에서 2016년 1조 7,93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중도 15.3%에서 16.5%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2577억원이 감소하면서 비중도 14.4%로 줄어들면서 전체 법인의 감소액 2451억원보다 많은 감소가 상위 0.1% 법인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법인당 사용액도 2016년 27억 8000만원에서 22억 10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 2689억원으로 30.7%를, 상위 10% 법인은 6조 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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