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재무부 사세국 하에 설치된 세무서가 대한민국 최초의 조세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각종 세법을 제정하고 세금을 거두었지만 독자적인 세무행정 기구가 없어 세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한 6.25 전쟁 직후 국가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조세저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납세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을 신설, 새로운 세원개발과 소득 탈루방지에 주력코자 했다. 그렇게 국세청은 1966년 3월3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임차청사에서 역사적인 개청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세수는 어떠한 변화를 거쳤을까. 국세청은 1966년 개청 당시 700억원의 세수를 거두었고 지난 2017년에는 255조5932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무려 3651배가 늘어났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던 국세청사는 현재 세종시 나성동으로 옮겨졌으며, 약 5500여명의 직원에서 2만여명의 직원으로 직원수는 4배가 증가했다. 또한 개청 당시 77개였던 세무서의 수는 현재 125개로 늘어났고, 대한민국 인구수는 2916만명에서 지난해 기준 5142만명으로 늘어났다.

◆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 ‘법인세’ 5431배 증가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세수항목 중 가장 많이 걷히는 3대 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도로 일본이 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작됐다. 6.25 전쟁 이후에는 근로자가 많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일부만 부담했지만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세의 비중은 점차 커져, 현재에는 세수 1위 세목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6년 개청당시 1위 세목은 소득세로 203억원의 세수를 거뒀으며, 2위가 법인세 109억원, 3위가 물품세로 103억원이었다. 물품세는 물품 반출시 과세하는 소비세로 1977년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라 흡수됐다.

국세청 개청 후 첫해 세수 목표였던 7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세율 인상 없이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 시행해인 1977년도에는 소득세 3527억원, 부가가치세 2416억원, 법인세 2350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소득세 7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67조1000억원, 법인세 59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7년 59조2000억원으로 5431배 증가했고 이어 소득세가 1966년 203억원원에서 2017년 76조8000억원으로 3783배 증가,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 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017년 67조1000억원으로 278배 증가했다.

◆ 국세청의 과거와 현재

국세청은 개청 당시 77개 세무서에서 현재 125개의 세무서로 늘어나 1.6배 증가했다. 또한 서울·대전·광주·부산에 있던 4개 지방청의 수는 현재 서울·중부·대전·광주·부산 등 6개로 늘어났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지방국세청의 수는 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수는 개청 당시 5500명에서 지난해 9월 30일 기준 2만42명으로 약 3.6배 늘어났다. 국세수입 대비 징세비용은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세청 1인당 국세수입도 865배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7년 0.65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국세공무원 1인이 거둬들인 세금은 1966년 1270만원에서 2017년 109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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