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방효창 교수 “국외사업자 공평 과세 문제 해결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발제자인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5년 도입된 간편사업자등록제도(SBOR)가 해외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및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한하여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방효창 교수는 “국내에 법인을 둔 해외 사업가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 중 인터넷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 3D프린팅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EU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는 43억 유로로 우리나라와 EU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약 10분의 1정도 4000억 원이 거둬들여야 할 비용이다”고 설명하며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응답이 없으며 국세청 역시 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 교수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구체적인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해외사업자의 자진 신고 및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경제협력기구(OECD) 방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법인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으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방효창 교수는 “MOSS를 도입한 EU가 2015년 3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유·무선 동영상(넷플렉스) 및 게임 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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