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원 “OECD 가이드라인은 참고하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 김성수 의원, 경실련 주최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이 의견을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 재화의 과세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은 참고하되,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빛마로는 “우리나라가 OECD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OECD 권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게임과 음성, 동영상 파일 및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주목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인터넷 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된 전자적 용역이 좁게 설정된 것 같다”며 “현행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에 근거하지 않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 등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세 문제 해결은 국내 디지털 기업과 국외 디지털 기업 사이의 조세형평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은 과세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승자독식의 독점화된 경쟁구조가 나타나기 쉬운 디지털 시장 특성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간 경쟁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의 존재로 인해 디지털 기업간 경쟁은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해 차등적 조세부과가 경쟁구도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며 “과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조세문제 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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