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제논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기획재정부 소속 부가가치세과 박준영 사무관(좌)과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우)이 나와 의견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고정사업장(SBOR)을 대체할 수 있는 실체적인 개념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은 “디지털 재화는 물질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소득과세 문제가 제기됐고, EU와 OECD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정사업장을 대체할 실질적인 개념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소득에 대한 국제조세조약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해 과세를 하려면 국내 현지법인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를 부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별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 배분의 문제도 있어 두 쟁점에 대한 초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OECD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역시 “토론자들이 주장하신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좁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하지만 개인소비자가 국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용역인 게임, 동영상, 넷플릭스 영화 등 관련 디지털 재화와 개인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미 포함된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 기업에 대해서 박 사무관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게끔 유도하고 부가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이사회 공고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OECD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법령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차원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OCED는 2016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포럼을 만들어 4차례 추가적인 문제해결방안을 합의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충분하고 그 규칙대로 회원국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법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디지털 재화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했으며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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