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입증책임은 기업이 지는 방향으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실질과세원칙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세회피·탈세를 막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을 보완하되 그 입증책임은 기업이 지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자로 나선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국제조세는 기본적으로 소비과세보다는 소득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은 조세회피나 탈세의 수준이 매우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제14조(실질과세)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이에 안 교수는 “현행 조문에는 조세회피나 탈세 등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입증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 시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는 “구글이나 아마존을 비롯해 용역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본사를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두고 있어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에 있어야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은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야 OECD가 BEPS 프로그램을 제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일부는 국내 세법에 도입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창남 교수는 “부가가치세법 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및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규정한다면 과세가 용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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