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해서 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예를 들면, 1세대가 10가구에게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받는 임대료는 전액 비과세 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 임대하는 년도 12.31.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해 정부고시가액(기준시가)이 9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2주택 소유가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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