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계에서는 사무장에게 월급을 받는 등 ‘명의대여’가 창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최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김 모 세무사가 ‘등록취소’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제11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 모 세무사 등 10명의 세무사에게 세무사법 제12조 명의대여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규정 등을 적용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최종 의결하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다음은 이날 공고된 징계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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