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중동진출 교두보 확보
관세청,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 1일부터 전면 발효

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가 1일부터 전면 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AEO MRA는 2015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됐다.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수출에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AEO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MRA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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