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조형태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범위가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붉어진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윤후덕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증권거래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국가 재정 수입을 증대한다는 목적 외에 과세 목적을 찾기 어렵다.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범위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의 담세자는 모든 주식양도자로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차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개인 주식 양도자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지난해 6월말 기준인 8000명에서 9.3배 수준인 7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둔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조형태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거래가액 대비 일정비율로 부과된 까닭에 주식 양도시 손실을 부담하는 자도 부담하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높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증권거래세가 거래비용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금융자산 수익률,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이중과세 및 개인투자자의 형평성 문제 등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단계적인 인하와 궁극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모와 위치에 있는 나라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춰야하며, 과거 증권거래세 재제정 목적이었던 ‘소득과세 기틀 확립’에 부합하게끔 현재의 거래가액 기준의 세금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의 세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시 국가재정 수입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로 납세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하고,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에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과세의 목적을 거래 금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로 미루려하지 말고, 자본이득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율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자본이득과세를 일원화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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