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토론공방’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이중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 저해”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감소폭 미비”

안창국 금융위 과장, “증권거래세 단계 인하, 자본이득과세로 가야“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 “즉각적인 인하, 세수 유출 우려된다”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윤후덕 의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주제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였으나, 토론자로 나온 4명의 토론자(전문가)들의 의견이 양측으로 극명하게 갈려 눈길을 끌었다.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좌)과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위원(우).

◆ 증권거래세 과세, 중장기적 자본시장 육성 저해요소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므로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육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거래량 감소 등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며 “증권거래세가 자본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유력한 연구(Schwert&Seguin, STT, 1993)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력한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투자자가 과세대상 증권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변경하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등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및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증권거래세율을 책정하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은 다른 자본시장과의 경쟁우위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추가적 증권거래비용을 높이는 효과로 인해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다른 과세 원칙이 적용돼 증권시장 효율성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로 인해 거래의 복잡성과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며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충격이 있는 경우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전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증권거래세로 인해 자본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어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던졌다.

그는 “단기적 시장 유동성 증가가 시장 활력인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불건전한 투기적 수요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오늘날 증권거래세의 투기억제 효과는 미미하며 과세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남았다”며 “담세능력 중심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남용적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을 마련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폭 미비”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폭은 미비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금리 시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며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증가하며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주식 등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활동주식계좌가 2600만을 넘긴 상황에서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좌)과 조세재정연구원 이상엽 실장(우).

◆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 발전의 지름길

이에 금융위원회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한수 더 떴다.

안 과장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졌고 액수도 증가했다”며 “2021년부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보유주식 지분율이 1%거나 보유 시가총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20%의 세율은 3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과장은 “대주주 변경 과세가 강화되는 시점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자본이득과세로 향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 “즉각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유출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세금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가장 먼저 세수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면 세수 2조 4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6~7조 원으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친 규모와 같은 상황이다”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시점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즉각적인 인하는 세수 부담을 비롯한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거래세가 투기를 억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실장은 “국내 증권시장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데,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것도 개인투자자다”고 설명하며, “증권거래세로 거래비용을 높이고 개인투자자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에 투기와 같은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논리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