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 가지 분야는 절대로 만점을 받을 수 없고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아도 만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해 세수 추계입니다. 매년 국회에서는 가능하다고 국세청을 질타하면서 통계 전문가에게 맡겨라, 아니면 외부 민간 외부기관에 의뢰하라고 방법까지 제시하지만, 그동안 어느 전문가도 나선 적이 없고 어느 기관도 자신하며 추계한 적이 없습니다.

세수 추계는 다음 해 정부 정책과 물가 그리고 실물경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국제 정치와 경제 변화까지 정확히 예측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세수 추계보다는 차라리 선물투자나 증권투자 등 경제투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장황하게 말만 많지 정확히 숫자로 계량화하여 전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인사입니다. 인사는 발탁된 사람은 100점 만족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승진, 부서,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탁되지 못하면 만족도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인사를 예측할 수 있다면 10점 정도 가점이 붙어 60점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는 국세행정 분야로써 ‘내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다른 사람이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과장 시절부터 세무조사 선정은 국세청 조사 직원의 인원과 역량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정형 전산 분석자료에 비정형 과세과료를 더하여 추려낸 탈루 혐의자에 대하여 현장정보수집이나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는 애초 혐의 분석내용과 차이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피드백(Feedback)하여 다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실천하는 청장입니다.

이런 한승희 국세청장의 흔들림 없는 선택과 집중 소신이 있기에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정책에 의하여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이 전면유예가 된 것이고, 남은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조사, 서민 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에 의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불성실혐의가 있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형적인 정보인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 자료, 다른 기관 정보, 현장정보 등 비정형화된 정보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필자는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 검증작업을 해보았지만 전산 분석상 불성실 항목은 실제 성실성 유무와 차이가 커서 대상자 계층 분류 기준에 불과하고, 유사한 국내외 기업의 불성실 고객 검색시스템과 해외 국세청을 벤치마킹하여 보니 감사원이 지적하는 기준을 맞추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국내외 기업이나 해외 국세청도 우리나라처럼 정형 정보를 기준으로 비정형 정보를 추가하여 조사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라도 만족시키려 미국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무작위 추출법에 의한 세무조사 선정까지 시도하였지만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필자도 현장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추려낸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실제 업종과 거래유형, 중요 재산취득 자금출처 정황 등을 참고하여 조사 실익까지 고려하여 경험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영원히 지적받는 수밖에 없는 세무조사 선정에 대하여 너무 위축되지 말고 조사선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과 택스마이닝(Tax Mining)을 통하여 객관적인 항목과 분석기준을 찾고 새로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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