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교수, “동일 주식에 증권거래세·양도세 부담은 헌법상 과임금지원칙 위배”
 

▲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현행 주식거래 과세제도는 주식거래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는 “동일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동시부담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함으로써 주식거래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일부금액이 함께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교수는 양도소득세 확대추세에 맞춘 증권거래세 축소 및 폐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의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의 지속적 확대시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별도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른 세목인 증권거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세법과세체계상 정합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우리나라도 자본소득과세상 중립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해 도입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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