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세제 정책토론회…“증권거래세 축소·폐지-이원소득세 도입” 토론공방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금융소득과세, 금융회사들 경쟁력 저하”
김지택 금투협 정책본부장, “증권거래세 축소‧폐지는 동의…신중할 필요”

이영한 시립대 교수, “90년대 노르딕 국가와 우리나라가 유사한 상황인가”
이상율 기재부정책관, “과거 대만, 주식양도과세 급진적 개선에 시장 폭락”

 

▲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좌로부터)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발제자를 맡은)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발제를 맡은) 문성훈 한림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시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금융세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등에서 일실하고 있는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그러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에 대해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 즉각적·구체적인 움직임 필요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우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원적 소득세 논의는 유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의 과세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종국적으로 세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장 팀장은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제도들로인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동향 및 글로벌한 금융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원소득세제의 도입은)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대안이다”라고 덧붙였다.

◆ 증권거래세 완전한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증권거래세 축소 및 폐지는 동의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에서 자산양도차익 과세로의 급격한 전환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일본처럼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같이 운영하면서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줄여나가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논의했던 1980년 후반 1990년대 초반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들의 경우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높은 시기였다”며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로 인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이 논의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르딕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노르딕 국가들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정도 및 이원적 소득과세 시스템이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제당국에서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항들은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만은 주식양도 과세에 대한 급진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투기적 매매가 많은 국가로서 이를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를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현재 거둬들이는 6조원의 증권거래세를 어디서 메꿀 수 있을지 여부와 국민적인 정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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