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국세물납증권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로 물납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증권(국세물납증권)의 관리·처분상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증권의 가격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평가기관을 통해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국채 등의 평가’에서와 같이 ‘국유재산법’에서 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격 산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 곳이 아닌 둘 이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물납 증권 평가기관으로 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세무법인을 평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국세물납증권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게 되면 ▲전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타 평가기관에 비해 국유재산 관리관서에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타 평가기관이 평가기관별 고유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타업무 수행에 여력이 없을 때도 물납증권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건의는 세무사회원들의 업역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법인은 608개이며, 세무사 전체회원의 3분의 1이 넘는 4162명의 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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