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대여)를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년 4.6%로서 이 적정이자율 이하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차액은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적게 받는 이자차액이 1년 단위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 년 이자율 4.6%로 이자가 1천만원 미만되는 대여원금을 계산하면 약 2억1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 등으로 약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상대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사이의 차용증은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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