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상은 씨 등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우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다스의 연결제무제표를 보면 현재 다스의 주식은 이상은씨가 47.26%,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김창대 씨가 4.20%, 재단법인 청계가 5.03%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예외규정에 따라 이상은씨 등에 대한 증여서 부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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