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세청 민간위원회 12곳,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요직”

“특정 위원들이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행정 정책 수립에 부적절”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길래?, 아니면 전문가의 부족인가?’ 국세청이 운영하는 12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위원을 겸직하면서 이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심재철 의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2명으로 서모 변호사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이모 대학교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으로 김모 세무사학회회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김모 세무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최모 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의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과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소득세과 ▲상속증여세과 법령해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심 의원은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국세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외부민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심재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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