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유튜버 과세 제대로 안돼…세무조사 신호 보내야”
 

▲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한달에 수백, 수천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만명이 평균 월 28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유튜버들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며 유튜브 과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 꼴로 늘고 있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이원욱 의원은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관련 문제인 구글세에 대해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6785억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동의한다”며 “국세청은 이들의 세원동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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