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국세청 '적폐청산TF' 문제점 지적
 

▲ 10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목표로 출범시킨 ‘적폐청산TF’가 “과거조사 들추기로 시작해 조직 확대로 끝났다”는 따끔한 비판이 나왔다.

10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운영했던 ‘적폐청산TF’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운영된 TF의 결과 보고서에 납세자 기밀이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발표된 TF 권고안에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의심 사례 확인 ▲교차조사 수행시 조사권 남용 정황 확인 ▲중복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확인 ▲서류 작성・보관 미흡과 같이 ‘확인’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납세자 기밀자료를 보고 내린 결론이라면 국세기본법 위반, 국세청 설명대로 단 3개의 홍보용 브로슈어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사상누각의 부실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TF에 참여한 시민단체 출신 민간위원들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무시·신新적폐' 행태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TF가 잘못된 세무조사라고 발표는 해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지시한 사람도 없으며, 단 1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청장으로 모시고, 내부화 과정을 거친 뒤 신임 청장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냈다. 또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도 부장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명했지만 그때도 개혁의 주체는 국세청 직원들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금번의 친親정권・외인부대 TF는 1966년 개청한 52주년 국세청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국세행정 기관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TF의 활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TF의 시작은 과거조사 들추기, 마지막은 조직 확대 권고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국세청 총 정원의 1/3이 넘는 7915명의 증원을 요청해 실제로 391명을 배정받은 점도 논란”이라며 “‘안되면 말고’식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수십 배 규모로 요청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요행을 바라는 점도 개선돼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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