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경협 의원 지적에 “압류 전 양도 및 유효기간 종료로 압류 실패”
 

▲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관세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장회원권 압류가 최근 5년간 27.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는 61건이었지만, 압류에 성공한 경우는 27.9%인 17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나머지 44건은 이용권 유효기간 종료, 압류전 양도 등의 이유로 압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제공받는데, 통상 연2회 가량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다”며 “그 사이 유효기간 종료나 양도가 이뤄지면 압류에 속수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관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동산 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며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파악돼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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