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역대청장들도 고무줄 조사로 활용”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다름없는 현장확인 및 사후검증에 대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현장확인 및 신고내용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1월, 국세행정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가 없던 사후검증을 신고내용확인으로 규정하고 현장확인과 함께 절차규정을 보완했다.

그러나 김성식 의원은 “실제 현장확인과 신고내용 확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있다”면서 “국세청이 이러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법원 판례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행위를 나누기 위해 ‘대답‧수인할 의무’를 하나의 요건으로 판시했다. 즉, 현장확인의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에게 대답‧수인하도록 했다면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세무공무원이 ‘조사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현장출장증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납세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한 문답서를 작성한 사례도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장확인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태파악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나 국세청은 미진한 대응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장확인을 전산관리하나 ‘확인대상자, 출장기간, 진행상태’등 기본적인 사항과 현장확인 목적 및 결과만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현장확인 과정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대답 및 자료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어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것.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공문도 아닌 한 달 후 자동으로 삭제될 내부연락망인 업무연락으로 대체했으며, 후속조치 내용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횟수 제한, 심지어 ‘당분간’ 현장확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 특정항목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기시정의 기회라고 하지만 실상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심지어 세무조사에 준하는 포괄적인 자료까지 요청해 납세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제 제보를 받아 납세자에게 발송된 신고내용확인 해명자료제출요구서를 확인해본 결과, 특정항목을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 세무조사로 꾸준히 지적 받아왔던 사후검증을 정권 및 청장의 입맛에 맞게 고무줄 조사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대 청장들도 ‘사후검증이 납세자들에게 부담 및 세무간섭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후검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권 및 청장의 운영방향에 맞춰 고무줄 조사를 이어왔다는 것.

김성식 의원은 “현장확인·사후검증이 사실상 조사로 인식되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관리하고, 부담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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