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정식 의원, “국세청 직원들 교육훈련 논문 65.4%가 표절”

한승희 청장, “조정식 의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다…시스템 개선할 것”
 

▲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의 최근 5년간 국내·외 교육훈련 논문 65.4%가 표절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공무원 교육훈련 종료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건(65.4%)이 표절논문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가 표절이었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 분석하면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 총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12억7825만 원이었고, 제출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5374만 원(전체 국비 지원액 59%)에 이르고 있다”며 “표절논문으로 확인된 34건을 살펴보면 표절률이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규정 자체가 없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도 없으며, 결과요약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논문 표절률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논문표절 검증업체(회사명: 카피킬러)를 통해 발부받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이 국세청 내부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식 의원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훈련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도덕성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정식 의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다”며 “향후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등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승희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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