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5일 태풍 ‘콩레이’로 관내 영덕 등 피해 발생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부가가치세(10월예정신고·고지분)‧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분) 등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실시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이나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구청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청은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