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의 전문성 제고, 일선세관 의견 반영 등 품목분류 개선 요구

김영문 청장, “직원이 징계 받았다고 A과장 주장이 맞는 것 아니다”
 

▲ 11일 관세청 국정감사현장의 김영문 관세청장(좌)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우).

김영문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된 것이 최종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A과장 의견도 양쪽 의견도 충분히 결정돼 B가 맞다고 결정됐고, 최종 관세청에서 결정됐으니 따르라했으나 A과장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직원 징계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된)A과장의 주장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엉망으로 진행, 업체들 간의 시장혼란을 초래해 관세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는 관세행정의 시작”이라며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오류를 환급거부한 직원 징계로 덮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대내적으로 불화를 낳고 있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직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주먹구구식 관세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반도체 업계 중견기업인 A사는 자사가 수입하는 DPS보드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으면 관세율 8%에서 0%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분류원에 심사를 신청했다.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하면 분류원은 법규상 신청 물품이 기존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이면 반려하고, 기존 사전심사를 받은 동일품목의 결정이 있으면 같은 결정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이면 분류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관세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협의회를 거쳐 품목분류 최고의결기구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A사가 이미 수출입신고를 했고, 2014년 동일품목의 사전심사 결과 관세율 8%가 결정됐으며, 환급이 발생하는데 협의회도, 품목분류가 변경되는데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과 2016년 A사의 사전심사의 담당직원이 동일인물인데 서로 상이한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며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 3월 내부감찰 의뢰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감찰이 나서 담당자들을 경징계했다”고 말했다.

2017년에도 품목분류 행정의 오류가 발생했다. A사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 소식을 들은 B사는 자사도 동일품목의 물품을 수입한다며 성남세관에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김 의원은 “A사와 동일품목이라 B사의 경우 0%로 직권결정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원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위원회에까지 안건을 상정했다”며 “결국 A사의 과정이 완결성을 갖지 못하자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B사의 신청건을 위원회까지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1월에 열린 위원회에 관세청(세원심사과)은 B사의 신청 건을 긴급안건으로 회의 하루 전 상정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다”며 “통상 안건 심의를 위해 2주전에 안건자료를 소포로 발송하는데 이번 경우는 하루 만에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회의 참석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도 자료 문제를 거론하며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하자고 했지만 일사천리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A사의 환급 신청을 거부한 서울세관 행정사무관이 명령불복종의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과 융합산업으로 가는데 관세청은 제자리거나 거꾸로 간다”며 이번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화해 대외적 불신과 대내적 불화를 일으키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세청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며 이번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기재위 차원에서 청구하고 관세청에 품목분류의 전문성 제고, 일선세관의 의견 반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품목분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된 것이 최종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A과장 의견도 양쪽 의견도 충분히 결정돼 B가 맞다고 결정됐고, 최종 관세청에서 결정됐으니 따르라했으나 A과장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직원 징계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된)A과장의 주장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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