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에 대해 일반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은 인력문제 등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입국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은 81%가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기내는 수수료가 없지만 실제로 지난 5년간 판매액이 1조500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매출 문제보다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기내면세점 운영하며 면세점중계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등 오너일가 사익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손실은 승무원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면세품 판매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물품내용 등은 관세청이 관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나 불공정행위는 관세청이 관여하기에는 좀 (권한을)넘어선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내면세점은 실질 일반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므로 검토필요성은 있다. 제도는 기재부와 함께 열어놓고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