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에 대해 일반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은 인력문제 등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입국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은 81%가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기내는 수수료가 없지만 실제로 지난 5년간 판매액이 1조500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매출 문제보다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기내면세점 운영하며 면세점중계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등 오너일가 사익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손실은 승무원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면세품 판매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물품내용 등은 관세청이 관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나 불공정행위는 관세청이 관여하기에는 좀 (권한을)넘어선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내면세점은 실질 일반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므로 검토필요성은 있다. 제도는 기재부와 함께 열어놓고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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