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관세청이 서둘러 징계요구하면서 파면 마땅하나 해임으로 마무리”

“이모 전 과장은 뻔뻔하게도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 청구”
 

▲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우).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모 전 관세청 과장이 관세청 공무원 신분으로 83억 원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이 이 전 과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면서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마무리해 또 다른 ‘봐주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모 전 관세청 과장은 최순실을 10여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자로서 지난해 10월 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자”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가 드러났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중국인 동포의 국민은행 계좌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차명계좌라고 진술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계좌 명의자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 하는 중국동포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에서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으며,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 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다른 차명계좌의 경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원이 입금되고, 돈이 입금이 되면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으며, 지난 5년간 이 차명계좌에 기장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왜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뇌물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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