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와 낮은 2% 경제성장률에 따라 고용인원을 축소하고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국세청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추진하여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전면유예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관리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세무 간섭이 없어졌음을 실감하고 있고 지금 세무서에 가보면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 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5천만 원이하는 체납 이력만 없다면 납세담보 없이 즉시 연장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입하여 2019년 말까지 신청받는 체납액소멸제도는 3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지만,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등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한승희 국세청장은 평소 소신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 부담은 없애고 역외탈세 혐의자, 고소득자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국세행정 운용에 대하여 세법에 근거 없는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 간섭이며 생색내기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면서 대통령이 지시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행정부처의 장으로 임면권을 가진 청와대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은 숨길 수 없고, 최근 일자리안정기금 정책 초기와 같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보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직원을 앞장세워 중소기업이나 세무사 등 관련 단체를 통하여 신청을 독려하다 보니 본래 업무인 성실신고 지원과 세수 확보가 다소 소홀해지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청와대 지시를 떠나, 지금 경제 불황과 복지정책 확대 부담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은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을 독려해야지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도 생색내기라고 탓하기보다 아예 유예가 아닌 면제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도 앞장서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에 떠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아예 없애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경우에는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제한 없이 적용하여 주고,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범위는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넓혀주는 것도 현장에서 느끼는 좋은 세정 지원 방안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로 해외 출국 금지의 경우에도 무조건 체납자가 나쁘니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현재 법원에서 반복 패소하고 있는 이유인 일신의 구속이 아닌 제도로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낮으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하여 유연하게 출국 금지를 해제하거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한 세정지원 정책 확대에 앞장서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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