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동해세관), 진룽호 선박검사보고서 위조여부 확인하고 통관보류 해제”
 

▲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진룽호 선박검사보고서 위조여부를 확인했음에도 통관보류를 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2017년 11월 1일 진룽호 선박검사보고서 압수를 통해 진룽호가 선박보고서를 위조하였고, 선적항 역시 남동발전과의 계약과는 다르게 홈스크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통과보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관세청은 2017년 11월 10일 통관 보류한 북한석탄을 3개월 가량 지난 2018년 2월 7일 해제했다”며 “북한산 석탄 제재에 대한 구멍은 북한 비핵화에 구멍을 내는 행동이다”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진룽호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의심 제보를 받고 10월 27일 화물검색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SGS에서 발행한 2장의 선박검사보고서(DRAFT SURVEY REPORT)를 압수한다.

2장의 선박검사보고서는 선적항만 각각 홈스크항, 나훗카항에서 기재되어 있었고 세부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한 문서였다. 동해세관은 위조의 정황을 잡고 진룽호 선장을 추궁한 결과, 선박에 실린 석탄 선적지는 나훗카항이 아닌 홈스크항이라는 진술을 받아낸다.

권 의원은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일 진룽호의 선적항이 홈스크인지 나훗카항인지 확인했고 북한산 혹은 러시아산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범칙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보류를 해제한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석탄압박 구멍은 비핵화 정책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통관보류를 하고 대구세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지 못해 통관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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