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본 교토서 한.일 세무전문가들 모여 간담회 개최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권한대행 곽장미)는 지난 6일 일본 교토 시조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업승계세제>를 주제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권한대행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지난 6일 일본 교토 시조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양국의 가업승계세제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내용,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의 아오제 야마모토 국제부장은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부재로 인한 심각성, 그로 인해 대폭 개정된 특례사업승계세제를 중심으로 장단점, 향후 세무사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된 가운데, 아오제의 정옥선 세리사와 고시회의 최세영 국제부회장이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현행 세제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 원활한 가업승계의 한계점과 악용으로 인한 조세회피와 그에 대한 방안 등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한‧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고 고시회가 전했다.

장보원 고시회 연구부회장은 발제를 마친후 “이번 간담회가 양국의 가업상속세제가 더욱 보완돼 중소기업이 더욱 많이 승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측에서는 곽장미 회장권한대행, 이동기 전 회장, 이석정・박상훈・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사무국장 등 37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일본 측은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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