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서울시 45.7%, 전국 16.1%
김두관, “국세청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 필요해”
2016년 강남3구의 부동산·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2조444억 원을 기록하며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및 부과금액’을 조사한 결과,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은 2조 4444억 원을 기록하며 서울시의 45.7%, 전국 1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 명으로 전국인구 5076만 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 명의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및 주식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는 강남3구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이나 토지가 주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8948억 원이며,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7759억 원,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689억 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57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년 이하 거주자 및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5조1337억 원이 부과됐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 원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