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홍보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납세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세수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산됐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것을 홍보하지만 실제로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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