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6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簿外資金)을 조성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하며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만 70세로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1월부터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부외 자금을 조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엔 벌금 2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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