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각각 주택이 있는 2세대가 한지붕에 살아 2주택인 경우에도 각 세대가 한지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 자녀가 홀로계신 부모님을 위해 부모의 1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임대료,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생계를 각자 책임지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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