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217건, 국세청이 지난 `17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벌인 숫자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년에는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런데 `15년에는 3만3735건, `14년 7만1236건, `13년 10만5129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사후검증’이라는 엄청난 세무행정의 프레스를 가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당시 중소상공인들은 사후검증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쳤고, 민심이 심상치 않자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매년 줄이겠다고 했고, 그렇게 매년 사후검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덧붙이면 당시 세간에서는 이런 국세행정의 압박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자 지난 8월 국세청을 동원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은 물론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실제 내년까지 사후검증을 면제 받게 될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사후검증이라는 용어를 ‘신고내용확인’으로 바꾸었다. 검증이라는 용어가 주는 압박과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든 저렇든 납세자들에겐 (제2의)세무조사에 진배없으며, 벌벌 떨리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수에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만 많고 국세행정의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비춰지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업무를 내년까지 면제한다는 사탕발림보다는 아예 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솔직히 세무조사라고 자신있게 부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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