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는 누구일까. 세무사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회계사들은 세무사는 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사이니 자기네들이 또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변호사들 역시 그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온 것처럼 법률해석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면서 아예 세무대리업무 전체를 대리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무대리시장의 ‘무한경쟁’이 현실화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세무사 업계도 수년전부터 대형화만이 살길이라면서 ‘세무법인’의 설립에 박차를 가해 `18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법인은 608개로 늘어났다. 이들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숫자는 세무사 전체 회원의 3분의 1이 넘는 4162명(전체 회원 1만2997명, 휴업 537명)이라고 세무사회가 밝혔다.

그렇다면 회계법인은 몇 개일까. 회계사회에 따르면 `18년 8월 현재 회계사회 회원은 2만138명이다. 여기서 휴업회원 7287명을 빼면 1만2851의 회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총 186개의 회계법인에서 1만673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는 감사반소속이거나, 일반개업자다.

이와함께 `18년 9월말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2만553명이다(변호사회 자료). 휴업과 미개업 회원을 합하면 2만5305명이다. 변호사업계 역시 법무법인의 형태가 대세인 가운데 전국에 1125개의 법무법인(유한포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 언론이 그동안 세무업계에서 은밀하게 전해지던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를 맺은 소위 ‘새끼 세무법인’의 사례 하나를 고발하면서 그 실체가 작게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이라는 법을 만들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난도의 편법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급기야 지적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들이 25일 국세청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와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아니라고 펄쩍뛰지만 국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해 보이는 듯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후 낙향하여 조용히 후진양성에 힘썼던 선현들의 지혜와 용기가 새삼 존경스럽고 부러워지고 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맹자의 말이 너무 싫은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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