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52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 전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곽대훈 의원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됨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며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대훈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간 12조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6000억 원으로 총비용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근로기준법 시행 전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시행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곽상도, 유재중, 정갑윤, 추경호, 홍문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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