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리 중 차명재산 규모, 지난해 말 기준 1.5조원 넘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 등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5조원에 불과 33억원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은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차명재산을 운영하는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부처와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차명재산 검증에 적극 활용,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얼마나 될까.

18일 세정일보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후관리대상 누적 차명재산 규모는 2326명이 7673건의 차명재산을 보유했으며, 그 금액은 1조5839억원 규모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출자지분이 856명, 2899건, 9694억원(일인 평균 11.3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으며, 예·적금이 1398명, 4272건, 5487억원(일인 평균 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동산 등이 72명, 402건, 658억원(일인 평균 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경우 655명이 4330건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재산은 688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명재산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부청이 634명, 1331건, 4161억원의 차명재산이 있어, 서울과 중부청 만으로도 전체의 70%(금액)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전청이 307명, 419건, 1803억원, 광주청이 239명, 454건, 1426억원, 부산청이 259명, 634건, 977억원, 대구청이 232명 405건,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 국세행정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차명재산 내역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와 관련해 신고자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차명계좌 신고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만630건이 신고돼 7380건이 처리돼 총 1159억원이 추징됐다. 2014년에는 1만8791건이 신고돼 1만8324건이 처리됐고 2430억원이 추징됐다.

2015년은 2만2951건 신고, 1만9802건 처리, 3214억원 추징, 2016년은 3만5506건 신고, 3만3631건 처리, 4850억원 추징, 지난해 3만7229건 신고, 3만4887건 처리, 5450억원이 추징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된 포상금 지급액만 총 42억8000만원에 달한다.

차명계좌 신고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차명재산을 적발해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3~2017년) 차명재산을 살펴보면, 국세청 세무조사 등 엄정 조치에 따라 2014년을 제외하고 인원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차명재산 금액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명재산은 2013년말 기준 1831명, 1만1034건, 2조4533억원에서 2014년말 3265명, 1만1092건, 1조7681억원, 2015년말 2957명, 8689건, 1조5586억원, 2016년말 2479명, 8029건, 1조3064억원, 2017년말 2326명, 7573건, 1조583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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