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제도의 ‘일몰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년간 부동산시장 집값이 날뛰었던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 추가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개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부산의 604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LTV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도 받았다”며 “임대주택 등록으로 강남, 서울의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배제했으나, 여전히 양도소득세 70% 감면 등 혜택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대사업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소득세감면에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전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이면서도 임대사업 활성화로 서민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했던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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