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성인지예산 도입 10년, 성별임금‧성별격차지수 세계 최하위 수준”
“기재부, 성인지예산서 편집자 아닌, 성평등 재정운용의 컨트럴타워 되어야”

 

▲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모습.

국가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성불평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성인지예산 규모도 총지출 예산안의 7-8%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류화 제도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인지예산서는 2010회계년도에 작성하기 시작해 금년 2019회계년도 예산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유승희 의원은 “OECD회원국 성별임금격차 평균이 14.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7%로 최하위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성별격차지수(GGI) 도 144개 회원국 중 118위로 최하위수준”이라며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주체임에도 국가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작성한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 취합해 예산서를 작성하는 편집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2018년 3월 기획재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용과 관련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2014년 6월부터 기재부, 여가부, 행자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인지예결산 상설협력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핵심 부서에 성인지예결산 담당관을 두고 성차별 예산에 대한 적극적 분석·평가를 해야만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이 남녀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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