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출국자 대상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사실상 불가능해”
국세청 “거주자/비거주자로만 구분, 외국인 체납자 관련 통계 따로 없어”

관세청 “국세징수법에 맞춰 관세법 개정했으나, 실제 제출된 건은 全無”
추경호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시급하다”

 

▲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읽어보고 있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하는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2호’는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만3495명(소득금액 9조4462억, 결정세액 7210억),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만2545명(소득금액 2조1539억, 결정세액 3577억)에 달했다.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그에 따른 결정세액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추 의원은 “이렇게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관세 징수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16.3.9 시행)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000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출국금지제도 신설(2002년)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109명에 달하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만), 지방세체납 22명(20.2%)이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고액세금체납 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특정요건이 더해져야 가능해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세청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세금체납 신규 출국 금지가 5배 가까이 늘어 올해 6000여명(8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조항이 과연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처리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와 관세법 제116조의3 1항제3호(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역시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출국금지제도나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외국인의 납세유무 정보 활용 등 간접적인 납부독려가 병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인원이나, 세액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체납 관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징세 당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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