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구글세 측면에서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나 미비한 것이 사실”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등 지난 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 법인에 이르고 있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였다”며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해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데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존 리는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해 매출 및 세금에 대하여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고,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 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2015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다”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TF팀을 만들어 빠른 정비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인터넷글로벌기업의 부가세는 과세하고 있으나, 구글세 측면에서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나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국적IT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과세문제는 EU 논의 등 저희도 참여,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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