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구 주택)자가 이사 등 부득이한 목적으로 추가 1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구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 주택은 구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구 주택은 신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 주택 취득시기와 구 주택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지역은 구 주택에 2년이상 거주요건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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