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은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정동영 의원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 간이과세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동영, 김광수, 김종회, 박선숙,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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