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특가법 위반 항소심 4차 공판 속행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공판에서는 현직 롯데케미칼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허 사장으로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었다.

이와 관련 허 사장 측의 증인으로 현재 롯데케미칼 올레핀운영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민 모씨가 출석해 “2012년부터 2016년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인 허수영 사장으로부터 거래업체인 알바코퍼레이션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봐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계약체결은 팀원 및 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팀장, 담당 임원,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사전에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개입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업체선정 등 당시 실무자였던 민 팀장은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판매가격을 제시한 알바코퍼레이션이 계약업체로 선정됐을 뿐이며,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었다”고 회상하면서 “롯데케미칼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양을 고려해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수급조절 실패를 의미하고, 이것은 올레핀 팀원들에게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임의적인 조절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원자재를 구매할 때 시장상황에 따라 경쟁 및 개별입찰 실시하며, 대표이사인 허수영 사장이 최종결재자이지만 장기계약이나 중요한 계약이 아닌 경우, 담당 임원까지만 결재를 받으며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단발성 계약의 경우 대표이사 결재란 자체가 없다는 것.

아울러 “또한 장기계약의 경우 1년간의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업체나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며 허 사장의 개입여부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인 당시 허수영 대표이사의 개입 없이 해외지점도 없는 중소업체인 알바코퍼레이션을 택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대표이사가 업체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다른 업체를 선택할 여지는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민 팀장은 협력업체가 2012년, 2013년 경 허수영 사장 부부의 여행경비를 대납해온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열기 전, 허 사장의 개별소비세 세금 포탈 관련 행정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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