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나누어 상속받을 때 자녀 중 누가 어느 주택을 상속 받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보유 주택 또는 상속 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2주택 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A주택과 거주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 없는 자녀는 어떤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관없지만, 기존 1주택이 있는 자녀는 A주택을 상속받아야 기존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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