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조합원은 도시인” vs 정치권, “농협 등 존립문제 대립”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정우 의원(좌)과 답변하는 김동연 장관(우).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폐지키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철회요구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준조합원이면 도시에서 농어촌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손을 봐야한다는 측면이 있고, 서민금융기관들의 존립문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 논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예·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적용, 폐지키로 했다.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민 및 서민의 상호금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기관 존립기반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세법개정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은 각 기관별로 전체 예금의 19%~34%에 달하고 있어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예탁금 이탈로 농어민과 서민의 금융기관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법안은 내놨으나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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