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민주당 윤후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주거시장 안정화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장기특별보유공제를 인정하고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경우 70%)을 적용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 강병원, 김경협, 서형수, 조정식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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